옛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살해…50대男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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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9시경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남성은 ‘왜 살해했느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자해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당초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남성은 앞서 지난 6월 10일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30일 약식기소했다.남성은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남성이 이의제기를 제기하면서 공개는 5일간 유예돼 오는 25일부터 이뤄진다.공개 대상은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다. 해당 정보는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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