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돕고 싶어서”…吳 여론조사 대납 재판서 ‘김한정 녹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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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6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고 명 씨에게 말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측은 2021년 3월 김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탄핵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18분 분량의 주요 부분을 법정에서 재생했다.통화에서 김 씨는 명 씨에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명 씨는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 시장이 나한테 이걸 은밀하게 하라고. 자기도 처음 해본 일이니까”, “오 시장이 간이 작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명 씨에게 비용을 지급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니고, 김한정 피고인이 원래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파일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뒤늦게 본인의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면서, 휴대전화 내부에 있던 통화 녹음파일 35개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반대에도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앞서 1심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5건이 오 시장 의뢰와 김 씨 대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해 오 시장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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