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비 최대 100% 국가·지자체 부담용인 조기 완공·호남 신규 팹 건설 속도 낼지 주목팹 완공 뒤 인프라 기다리는 ‘시간차’ 해소 기대곽노정 “기업 힘만으로 벅차…전폭적인 지원 필요” 등록 2026-08-11 오후 5:43:11 수정 2026-08-11 오후 5:43:11 가 가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과 호남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속도를 높일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정부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00%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가 계획한 팹의 착공과 가동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날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당장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양사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용인 클러스터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완공 목표가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목표로, 특별법의 기반시설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가 계획대로 집행돼야 달성할 수 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특별법에 담긴 인프라 지원은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팹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용인 클러스터를 빠르게 완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는 팹 착공만큼 실제 가동 시점이 중요하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전력과 초순수를 중단 없이 공급받아야 해 생산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송전망과 용수시설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비용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팹 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이의 ‘시간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기업들은 특별법의 성패가 실제 전력·용수 공급과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
오늘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삼성·SK ‘팹 건설 시계’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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