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항소심도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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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론조사비를 대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오늘)-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주시죠." 오늘(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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