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오세훈법’ 만든 오세훈, 그 법에 발목?…특검 “죄질 매우 불량”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과거 오 시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오세훈법’을 거론하며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이력을 언급했다.특검팀은 오 시장이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끌었던 만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 3법 통과를 주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러왔다.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 정착을 내세운 정치개혁 입법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조사에는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 여론조사 2건이 포함됐다.반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으로...
‘오세훈법’ 만든 오세훈, 그 법에 발목?…특검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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