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단 49명 적발·1명 구속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넘겨 갈취
깡통전세‘ 수법으로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통상 브로커가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건축주와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이 송치됐다. 이들 중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하지만 바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22명은 거금을 떼였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가족 명의 계좌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4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다.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빌리는 등 추가 범행 사실도 드러나 구속됐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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