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강동원 이어 2NE1 씨엘도 '소속사 미등록'…"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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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강동원 이어 2NE1 씨엘도 '소속사 미등록'…"절차 진행"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등 여러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 논란이 된 가운데, 그룹 2NE1 씨엘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됐다.

씨엘의 소속사 베리체리 측은 18일 한경닷컴에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씨엘이 2020년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씨엘에 앞서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의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 이에 다들 즉각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등록 문제가 불거진 연예인들이 속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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