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영업정지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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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영업정지 취소 확정

금융당국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내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부당 권유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금융위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022년 3월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저질러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번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부당 권유’를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23년 7월 1심은 NH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행위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 모순 등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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