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한 NH투자…대법 "영업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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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2023년 3월 금융위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직원에겐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번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7월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 행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 등이 없다”며 금융위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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