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극명한 사업장 변경 제도
사업주, ‘을질’ 성행해 “더 깐깐하게”
노동계, 사업장에 종속돼 “완화해야”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괴롭힘을 당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장 변경 제도는 노사갈등이 극명한 대표적인 제도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이주노동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떠나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지난 2월 전남 영암군 한 돼지 농장에서 네팔 국적 20대 청년이 농장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3개월)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을 당한다.
반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이들 중 일부가 의도적인 태업으로 처우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을질’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을 돕는 전문 민간 브로커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피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다른 권역으로도 알선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