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황선옥 부장검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 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 40대 남성 근로자 C 씨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C 씨는 A 씨 범행으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 씨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범행 당일 C 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당시 이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 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고는, C 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회사 간부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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