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적발 ‘부당거래’…실적주의가 낳은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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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사무소 실적 매개로 유착…인권 감수성 상실 ‘인력 부족’ 핑계 짬짜미…정작 업주 처벌은 손 놓기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2026.8.10 뉴스1 “인력 부족이 심해요. 집중 단속 기간 때 다른 사건이 터져서 전부 그쪽으로 투입됐을 정돈데요. 업주를 처벌하려면 고용 관계를 밝혀야 하는 데 여건상 어려움이 크죠.”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둘러싼 ‘부당거래’ 비위가 드러난 이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가 밝힌 속사정이다.출입국 당국 공무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법 외 외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광역단속팀이 주로 사범 단속 업무를 맡는다. 인원은 12 명이며 산하 출장소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광주 일대를 총괄한다.주요 단속 사범은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이다.국가데이터처의 시군구별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과 광주 지역 등록자는 각각 6만5698 명, 2만8421 명이다.여기에 공식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더하면 지역 내 외국인은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문제는 이 어려움을 명분 삼아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적발을 신고나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적발 업무 특성상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건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신고에 기대 실적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편한 길’은 정보 제공자에게 특혜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우려가 현실이 된 게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A 직원이다. 그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특정 배달 대행업체 소속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고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유착도 문제지만 관계의 중심에 있는 정보가 사실상 불법 취업 외국인 그 자체라는 점에서 전남광주 인권단체에선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거센 비판까지 나왔다.누구의 제안으로 유착이 시작됐는지와 추가 가담자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최소한 A 씨가 적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 감수성을 가졌다면 유착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불법 외국인 라이더는 잡아가고 업주는 가만히 뒀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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