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1 hour ago 3
  1. 사회
  • 뉴시스(신문)

글자크기 설정

ⓒ뉴시스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경찰에 업무방해 신고를 했지만 학생들이라서 취하했다. 계속 가게를 찾아와 결국 겁을 주려는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A씨의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했다.

재판장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배우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