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기숙사서 베트남인 폭행
60만원에 합의 ‘강압’ 여부도 조사
29일 화성서부경찰서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 씨로부터 치료비 등 6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B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A 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A 씨 신원을 파악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조만간 그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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