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법 가상자산 시행령 방향 맞지만 디테일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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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첫 개정, 오늘 입법예고 마감웹3블록체인협회 “충분한 준비 기간 주고 규제 범위 명확화 필요”“환전업자에 내년 6월까지 준비시간 준 것처럼 거래소도 시간 줘야”재경부 “한은 등과 논의·조율해 시장 부담, 유연한 진행 방안 검토” 등록 2026-10-26 오후 7:01:08 수정 2026-10-26 오후 7:01:0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 시행령 원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원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26일 재정경제부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26일은 입법예고 마감일이다. 협회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에 편입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경우 업계 준비 상황,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견서에는 경과조치, 등록 대상 거래 범위, 전문인력 요건, 외환정보 통보 관련 수정 제안이 포함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안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환전업무 업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만을 두고 있고,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이전 업무에 관한 경과 조치는 없다. 개정 법률의 부칙 역시 마찬가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에 대해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경과 조치에 따라 환전업자 등은 내년 6월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이전 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준비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이전 업자에 시행령 시행일(올해 12월3일)부터 3개월 이내 가량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등록 대상 거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안 제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내 거래나 해외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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