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다.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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