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합동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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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합동 특별 점검”

입력 : 2026.02.24 19:31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다.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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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피해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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