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면서도 복지급여 3500만원 타낸 70대女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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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15 15:242026년 9월 15일 15시 24분 오승준 기자 딸 명의 외제차 신고 않고 부정수급 임대아파트 배정받아 다시 월세 주기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스1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몰면서 수천만 원의 사회보장급여를 타내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줘 월세까지 챙긴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2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약 3500만 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여성은 자신이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실제로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세 명목으로 약 5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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