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제작이 대세인데…직접 계약해야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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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다르고, 외주 제작이 많은 국내 현실과 맞지 않게 스태프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7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사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다. 제작비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세금에서 제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제작사가 △작가와 직접 계약 △주요 출연자와 직접 계약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등) 중 2개 이상 분야 책임자와 직접 계약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직접 담당이라는 4개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주 제작이 많은 국내 영상 제작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 혜택을 차등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요 선진국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자국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국 내에서 얼마의 돈을 썼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나라도 많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에 비해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영화와 드라마 등의 제작비 100%를 15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주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문화를 알리는 내용이 있는지, 주요 촬영이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지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영국은 소득공제(100%), 프랑스는 세액공제(30%)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 뉴질랜드 등은 세제지원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K콘텐츠 활성화법은 3년마다 일몰이 돌아오는 한시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상시법으로 전환하거나 지원 조건이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태훈/남정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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