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인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