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 서울시 반대해도 개발 가능'…노후청사 특별법·토허제 지정 권한 강화

11 hours ago 3

국회 계류중인 주택공급 '핵심 법안'
입법 과제 23개 중 19개 미처리
여야 이견에 주택공급 갈길 멀어

  • 등록 2026-02-02 오후 7:05:52

    수정 2026-02-02 오후 7:36: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작년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1.29 대책으로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지만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핵심 법안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개발 후보지를 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지자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대책과 1.29대책의 입법 과제 23개 중 19개가 아직 처리되지 못했거나 법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조차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내용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박상혁 의원 발의)’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지자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합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은 법에 따라 설치된 복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복합개발지구를 선정하는데 이를 위해 최장 30일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에 협의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29대책에 따라 발표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CC 등이 지자체 반대가 있어도 추진 가능하다. 법 이름에 ‘노후 공공청사’만 담겨 있지만 유휴 국·공유지도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박용갑)’은 국토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나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공공개발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 지자체장 등이 전년말 기준으로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후 해당 용지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천준호)은 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장·도지사가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측에선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시장·도지사와의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는 시행령에 반영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9.7 대책의 핵심 내용인 LH의 택지 매각 금지, 주택 직접 시행을 담은 LH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작년 8월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핵심 의제다. 다만 개혁위원회에서 LH 조직 분리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야 LH개혁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혁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