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인데"…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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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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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앞서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금액을 3억원 더 늘릴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에 관해 알아둘 점을 정리했다.

20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1가구 1주택자 특례 등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를 받으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관련 대표적인 과세특례로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꼽힌다. 집이 한 채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주택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다음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종부세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상당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등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여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똑같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일 기준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례를 받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공제금액도 각각 9억원씩 받게 된다. 특례를 받으면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고, 공제금액은 12억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 토지를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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