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해온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부통제와 자본관리 등의 개선계획 이행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그 실행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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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이행을 승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 1회 금융위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두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약 네 달에 걸쳐 네 차례의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우리금융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상태 건전성’ 여부였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을 받으면서 최종 승인 전망이 불투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요건 중 하나로 지주회사의 경영·재무 건전성을 요구하고, 감독규정에서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자본금 증액 등 재무적 수단뿐 아니라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조치도 건전성 요건 충족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평가 항목 자체에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 점과 장래 개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검사에서 지적된 21건 중 17건을 이미 개선했고,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내부통제 인프라 투자, 준법조직 확대, CEO 선임 절차 투명화, 자회사 성과평가에 내부통제 항목 반영 등의 계획을 포함한 내부통제 개선안과 함께 자기자본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향후 우리금융이 이행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주식처분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반기마다 우리금융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