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다.
기존의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로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빠르게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