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안왔는데요?" 발뺌 못하게…교통과태료·범칙금 모바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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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던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7일 경찰청은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물이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QR코드를 넣어 경찰서 방문 없이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역시 종이 고지서를 대체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 경찰서 방문 없이 조사 가능한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은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원거리 거주자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대면 원격 조사 시스템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한다. 연간 발급 건수가 약 22만 건에 달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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