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수령은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변경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컬러사진이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중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할 수 있다.
지금껏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원 창구의 혼잡도를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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