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범죄…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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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자백한 A씨. 사법경찰관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사는 차량 운전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됐고, A씨는 범인도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이처럼 재수사 요청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가 영상 제작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중에 영상 제작 비용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법리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과 목을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대응하는 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시정했다. 결국 피의자는 폭행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요청 제도는 증거 수집 미비와 법리 오인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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