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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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입력 : 2026.03.25 11:04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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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아동학대 정황을 고려하고, 피해 아동이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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