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노동 당국은 이와 관련, 울주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에 쏘였고,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순걸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단체장으로 간주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