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조, 한 교섭 테이블에…"勞勞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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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복수노조 사업장 내 여러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때에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가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까지 없애면 노사 현장이 극도로 혼란해질 것으로 보고 보고 교섭창구단일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은 입법 공백 상태다. 원청·하청업체와 원청노조·하청노조라는 4자 관계에서 교섭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하고 교섭 단위를 설정할지가 숙제로 남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섭 과정에서 노노갈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원·하청 노조, 한 교섭 테이블에…"勞勞갈등 불가피"

◇ 노동위가 교섭 방식 결정

당정 관계자 및 노동법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과 원·하청노조의 교섭 방식을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되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따르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위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직접 교섭사항이나 교섭 단위·방식을 결정해주는 식이다. 특히 노동위 결정에 법적 ‘중재’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소송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위가 결정할 수 있는 교섭 방식은 △원청과 하청노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교섭하는 ‘공동교섭단위’ △원·하청 노조가 공동대표단을 꾸려 원청과 마주 앉는 ‘공동교섭단’ △원·하청 노조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되 결과는 연계하는 ‘연계교섭’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행 노조법에는 원하청 노조 공동 참여를 상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후속 노동조합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6개월동안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족한 ‘노동정책 연구회’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원청과의 교섭 테이블에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나란히 앉는 ‘이례적 장면’이 현실화될 공산도 커졌다. 하지만 협상 구조가 단순히 원하청 노조의 ‘연대’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청 노조 입장에선 임금 인상 재원을 하청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정된 파이를 두고 노조 간 경쟁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원청 노조가 임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하청 노조가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임금 보전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한정된 재원에서 두 집단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노조 간 ‘제로섬 게임’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양대노총 영향력 더 커진다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위원회에도 막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및 배제 권한을 가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영향력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사건, 차별시정 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노동조합법에 모호하고 전례 없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면서 노동위원회가 법 해석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정 노조법 제2조의 핵심 쟁점인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또 노동위원회 안에 ‘노무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등을 신설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분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위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는 2022년 85.8건에서 2024년 116.0건으로 이미 가파른 증가세를 보고 있다. 노동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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