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격돌…“수명 연장하면 대참사” Vs “안하면 요금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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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월성 2호기 방사성 물질 내부 누출 사고
한수원 “외부 누출 없어”, 원안위 “조사단 현지 파견”
에너지정의행동 “위험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반대”
한수원 노조 “수명연장 안 하면 국가적 손실·국민 부담”

  • 등록 2025-09-19 오후 6:49:25

    수정 2025-09-19 오후 6:49:2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노후 원전 월성 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내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월성 원전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놓고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충돌했다. 환경단체는 안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내 노후 원전 모두 수명연장 없이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경제성 있는 값싼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수명연장 없이 폐쇄할 경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날 오전 4시30분께 월성 2호기 감속재 정화계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보조건물 격실과 내부 집수조에 수집된 상태로 외부로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낮 12시 기준 누설량은 약 265㎏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은 추후 정확한 누설량을 산정해 재보고 하기로 했다. 월성 2호기는 지난 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원전 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심사 중인 노후 원전 10기.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이제는 수명연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성명서에서 2018년 중수 누출, 2022년 냉각수 누출, 올해 1월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위험을 간과하는 순간 더 큰 참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월성 2호기를 비롯해 현재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연장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하고 진짜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은 상업운전 시작일로부터 30년(중수로 원전 기준) 또는 40년(경수로 원전 기준)이다. 원안위는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부산 고리 2·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전 2·3·4호기.(사진=경주시)

반면 산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 등 수명연장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원전 가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19일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평가가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경영진의 경제성평가 지연 책임 △한수원 감사실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제기하며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는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 즉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을 하려면 해당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이득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관련 경제성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조기 폐쇄 결정, 경제성이 충분하면 계속 운전 승인이 이뤄진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경영진은 월성 2·3·4호기의 경제성평가가 지연될 경우 압력관 확보 차질로 장기간 가동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월성 2·3·4호기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단순히 원전의 가동 여부를 넘어 국가적 에너지 손실과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조속히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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