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모녀 살해시도 10대에 ‘법정 최고’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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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올해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중학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 심리로 열린 중학생 피의자(16) 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이 남학생은 올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한 여학생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여학생의 모친이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여학생과 여동생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당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여학생이 운동학원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과거 권투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고 설명하며 “명백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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