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실종된 승단 심사…부정 승단자 찍어내는 공장 된 유도관[강홍구의 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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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서울 강동구의 모 유도관 A관장은 올해 초 서울특별시유도회로부터 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승단심의위원회를 통해 6단에서 4단으로 삭단 처분도 받았다. 부정 승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내용은 이렇다. A관장은 2024년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 수십 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승단시켰다. 대한유도회가 정한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승단 심사를 치르게 한 것이다. 대한유도회 승단심의위원회 규정(제20조 실기심사 응시연한)에 따르면 승단 심사자는 직전 승단 이후 일정 수련 기간을 거쳐 실기 심사를 치르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초단은 만 6개월, 2단은 초단을 딴 후에 만 1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승급 대상자가 된다. 문제는 수련 기간에 대한 별도의 필수 등록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의 지도자가 서류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승단 심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A관장은 규정의 허점을 노렸다. 교사와 공모해 수강생들을 부정하게 승단하게 했다. 유도계에 따르면 일부 수강생들은 ‘특별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주간 주말에 교육을 받은 뒤 심사에 나서 승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이 같은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도 단증은 각종 선발 과정에 가산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채용, 입학 등 각종 전형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사관은 물론 관공서 청원경찰 등 선발 과정에서 단증에 가산점이 붙는다. 이같은 제도의 빈 틈을 노려 ‘단기 속성 취득’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유도관들이 적지 않다. 현직 관장 B씨는 “다른 유도관은 3주면 된다는 데 이곳은 왜 이렇게 단증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냐는 항의 전화도 많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유도 동호인 C씨는 “현장 지도자의 말만 믿고 승단 심사를 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본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유도회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대회 참가시에만 적용되는 동호인 등록을 전 동호인으로 확대해 등록 의무화를 하는 보완책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한편 징계 과정에서 유도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A관장의 경우 서울시유도회에 부정 승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 와중에도 서울시유도회 심판부위원장 등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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