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대외지급수단 규정해 외환관리체계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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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무역결제' 세미나 발표환치기·불법거래 방지 위해 대외지급수단 규정…송금·수취 요건 정비수탁·비수탁 지갑별 거래 모니터링 강화…트래블룰 보완 필요성 제시거래소·협회 보고주체 지정…외환전산망 활용·긴급조치 근거 마련해야디페깅·코인런 위험은 변수…해외 확산 위해 원화 국제화 병행해야 등록 2026-09-02 오전 11:36:45 수정 2026-09-02 오전 11:36:45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원화스테이블코인(원스코) 발행 시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환치기나 불법거래 발생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원스코에 현행 외환관리시스템의 규율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스코의 국경 간 거래가 현행 외환관리시스템과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대외지급수단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신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의 지급과 수령은 원칙적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원스코의 국경 간 이전이 자칫 환치기 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송금과 수취인 자격요건, 금액한도 등 기존 외환제도를 원스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할 만한 기존 제도로는 소액해외송금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송금을 제시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동일인 기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지갑을 통한 개인 간 해외송금도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갑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한 수탁형지갑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자료징구로 국경 간 거래내역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수탁형 지갑은 실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결과를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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