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을 지른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A씨의 방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으며, 그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면서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