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빌라 샀는데 안 팔린다?…생애최초 혜택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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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논란]아파트 갈아타려면 기존 비아파트 먼저 처분해야금융위도 가격 하락·환금성 위험 인정…“강제 아닌 선택지” 등록 2026-08-14 오후 5:16:00 수정 2026-08-14 오후 5:16:00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빌라·오피스텔을 구입한 청년이 이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다시 받으려면 기존 비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야 한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채 아파트를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징검다리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제때 팔리지 않으면 오히려 아파트로 이동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출시해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청년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연 3%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억원을 연 3%,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최대 대출한도와 소득·자산·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세부 심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품의 핵심은 비아파트를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기회를 보존하는 것이다.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때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를 다시 적용한다. 다만 다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구입한 비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집을 사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등 LTV 이외의 생애최초 혜택이 모두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취득세는 관계부처 협의가 남아 있다. 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 시장 부양책이 아닌 ‘틈새상품’으로 규정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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