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 사태 악화 전 보호조치해야”

2 days ago 3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 보고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들… 사건 전 가정 폭력 등 사례 많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건도 없어 정부, 위기 가구 발굴-복지 연계… 돌봄-안전 문제 해결 고려 못 해 “생존 아동 위한 법 기반 마련을” 올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전 위기 징후는 수차례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아이가 학교에 무단 결석했고,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됐다. 사건 전 두 달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네 차례 방문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10명 중 4명이 학교에 입학 전 인 0∼5세 영유아로 가정 밖에서 위기 신호를 발견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며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86% 13세 미만 지난달 28일 대전 서구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스 ‘영세이브’ 17기 참가자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발간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대부분은 스스로 외부에 위험을 알리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대가 낮았다. 2014∼2024년 법원 1, 2심 판결에서 사건 발생 원인이 명시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0건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163명 가운데 86.5%(141명)는 13세 미만이었다. 특히 37.4%(61명)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0∼5세였다. 학교에 다니면 교사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위기 가정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위기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 피해 아동 중 70명이 숨졌다. 사건 발생 이전에 가정 폭력이나 아동 방임 등 안전을 우려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사례가 많았다. 2021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친부는 자녀가 두 살일 때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 아동 방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