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공익 목적이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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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의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측은 "법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확신범"이라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뿐 아니라 우리 조상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시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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