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다. 강 의원은 앞서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2024년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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