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證…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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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證…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지급했다. 이른바 '유령 주식' 약 28억주가 배당됐고, 직원 16명이 이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배상할 손해는 배당 오류가 시장에 직접 충격을 줘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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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당 오류가 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결정을 지지했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유령 주식 약 28억주를 배당받아 주가가 11.68%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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