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당 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지급했다. 이른바 '유령 주식' 약 28억주가 배당됐고, 직원 16명이 이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배상할 손해는 배당 오류가 시장에 직접 충격을 줘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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