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교제’ 숙행, 컴백무대 앞두고 상간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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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17 15:592026년 9월 17일 15시 59분 조혜선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 유부남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7)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두 자녀를 둔 이 여성은 지난해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로트 가수 숙행. 뉴스1 논란이 일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최근 개인적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을 뿐”이라며 억울해 했다. 숙행은 1심 선고와 맞물려 활동 재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으로 팬들과 만난다. 숙행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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