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50·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7월에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해 8월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가 불복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판결이 있은 후 11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แล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은 유승준의 패소, 2심은 승소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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