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지뢰, 정전협정 위반”…시정조치-실무회담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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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의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군사령부가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를 확인한 데 따라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북측을 상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과 합동 현장조사 중 MDL 남측에서 폭발 가능한 상태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정전협정 위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위반 판단의 핵심은 해당 지뢰가 MDL 남쪽에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은 DMZ 내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7항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특별한 허가 없이 군인이나 민간인이 MDL을 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유엔사는 올해 6월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이 MDL 이북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MDL 이남에 매설하면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유엔사와 북측 간 양자 군사 소통채널로 직접 경고하고 정치적 긴장이 격화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절차도 제시했다.이에 따라 유엔사는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장성급 회담을 요청한 바 있다. 통보 수단으로는 판문점 직통전화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현장 전달 등이 거론된다. 유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위 사무처가 북한군과의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메시지 전달과 일일 통신 점검 등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 JSA 북한군 귀순 사건 때는 군정위 요원이 MDL 인근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한 전례도 있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과 별개로 우리 군의 종합 조사 결과 발표는 남아 있다. 군은 국가정보원·국방방첩본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정보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등을 살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정 결과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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