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위반액의 최대 2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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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산정 비율도 위반금액의 최대 200%로 높아진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가 이중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위반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원칙과 달리 최근 10년간 상당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바꾼다. 납품대금조차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 중대성에 따라 위반금액의 60~140%였던 산정비율을 80~200%로 상향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 과징금이 위반금액의 140%에서 180~200%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으로 과징금 산정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적용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무거워지게 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도 축소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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