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커리어 다 꼬였다"…실거주 강화에 우는 맞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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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 놓고 이사하려다 바뀐 세제에 부담↑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양도세도 늘어 취학·부모 봉양 등 예외지만…타 시·군 이전해야국회서도 “전월세 부작용” 지적여야 “임대차 부작용 우려…기준 촘촘히 짜야” 등록 2026-08-11 오후 7:03:17 수정 2026-08-11 오후 7:37:30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장병호 기자] 40개월과 10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워킹맘 A씨는 내년 이사를 계획했다. 복직 후 둘째를 시댁에 맡기고 있는 만큼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자가를 전세 놓고 시댁이 있는 강동구 인근으로 옮길 생각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하지만 8·3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집을 팔거나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자가를 전세 놓는 순간 ‘비거주 1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세제개편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커리어와 인생 계획까지 제약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도록 설계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장기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각각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실제 거주기간에 연 8%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 정부는 △취학(고등·대학교) △직장 변경·전근 △장기간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현편으로 인한 국외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했다. 문제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 이동이 예외조항에 모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육아는 별도의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영유아를 돌봐줄 부모 가까이 이사하는 경우가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요건이 있다. 주거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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