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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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윤석열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혀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정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을 띄워놓고 운전했다.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정씨를 입건했다.1심은 정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만큼 법에서 정한 ‘표시 금지’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정씨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고, 정씨의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방을 비추는 화면으로 바뀌는 등 영상이 조작·전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정씨가 휴대전화에 띄운 영상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씨가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앞서 1심은 운전 중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 정병곤이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 생중계 중 휴대전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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