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자사주 소각시에도 매도 물량 안나오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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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사주 소각이 대주주 지분 매도로 이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지분 제한을 넘는 경우, 사후 승인이나 유예기간을 통해 소각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대량 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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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1·2대 주주의 보유지분 매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업의 역설’ 문제가 나온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지분제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했다”며 “이를 통해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즉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을 합치면 정확히 10%가 되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하더라도 당장 지분 매각에 나서지 않게 됐다.

현행 법률은 대주주가 이미 법정 한도에 가깝게 지분을 보유 중인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한도를 초과하면 즉각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직전 약 2700억원어치를 매도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했음에도 오히려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주가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넘더라도 즉시 매도 의무 대신 2년 유예를 허용해 금융사와 산업계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규제에 의해 제약받지 않게 된다.

금융회사 중에선 JB금융이 삼양 14.8%, 얼라인파트너스가 14.2%를 가지고 있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주 지분이 15%를 넘어가면 지분율을 맞추기 위한 대량매도(오버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버행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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