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규제' 전면 개편
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여 손쉬운 '이자장사' 규제
기업대출분야는 낮춰 민간에 투자여력 높이기로
정부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죈다. 반대로 인공지능(AI)·반도체·벤처기업에는 원활히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용하는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권에 손쉬운 주담대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라는 과제를 떠안긴 셈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투자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가 경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이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은행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개편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자금을 공급할 때 회수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분석해 계산한 수치다. 현재 금융회사가 기업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출자분의 최대 400%에 달하는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반도체 기업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400억원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은행권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00억원을 투자할 때 32억원은 사내에 쌓아야 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금융사의 투자 여력은 줄고, 낮아지면 투자 여력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상장·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 사례에만 40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