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25차 등 알짜 사업지
건설사 CD금리이하 대출 제안
구청은 “법령 위반 소지” 경고
압구정· 성수서도 비슷한 상황
SPC설립해 법망피해 우회지원
서울 강남권 등 노른자위 정비사업장의 수주권을 두고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사업비 대출금리를 은행 조달 원가 이하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하는 등 법 규정을 어기는 조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을 통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은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 대여 금리 조건이 금융사의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시공사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돼 있는 대의원회에서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핵심 입지에서 수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법 규정을 어기는 등 무리한 조건을 조합에 제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리를 은행 조달금리인 CD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CD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사업비를 대출해주겠다고 내걸었다. 통상 은행은 조달금리에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정한다. 사업비를 은행 조달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건 가산금리만큼의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겠다는 뜻과 같다.
이외에도 강남구 ‘압구정5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권을 두고 맞붙었는데, DL이앤씨는 은행 조달금리 지표 중 하나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를 빌려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중인데, 대우건설은 CD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조합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 중인데 사업비 금리 조건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법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사업비 대출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환경주거정비법(도정법) 132조에 따르면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도정법 113조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때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공자 선정도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건설사들이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업비 대여의 주체가 형식적으로는 SPC인 만큼 처벌에 대한 법적 해석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비용에서 손해를 본 만큼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더 취하려 해 큰 의미가 없다”면서 “법 위반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며 분쟁만 늘어나면 사업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8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지자체와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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