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42)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음원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공범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같이 선 A 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밖에 이번 음원 순위 조작 행위에 가담함 연예 홍보대행사 대표, 브로커 등 다수 관계자들은 징역 1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로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앞서 이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