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속된 10만5875명 중 4만6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적극 압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711대를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지난해 237건으로 2021년 83건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했다.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수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음주·약물 운전자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동승자에는 음주·약물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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